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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식산업 지원자금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경제기업과
  • 문의전화 : 043-220-3223

지원규모

  • 150억원
    • 1차 50억원, 2차 50억원, 3차 50억원, 4차 실효자금

지원대상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중소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 도 지정 품질경영우수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지식서비스산업(별표참조)신청서
      다운로드
    • HACCP 인증기업

지원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강조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3%(고정금리)
    • 금리우대 : 충청북도 일류벤처기업 1%

      강조도 선정 일류 벤처기업, 벤처기업 유효기간 내에 한함

융자기간

  • 시설자금 : 5년(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운전자금 : 2년이내 일시상환

융자한도

  • 시설자금 5억 이내

    강조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운전자금 2억 이내

자금별 지원내용 및 융자비율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과 동일

자금지원문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51)

신청서 제출

  • 제출처 : 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T.043-230-9751)
  • 제출기간 : 1차분 2024.1.15.~1.19, 2차분 2024.3.11.~3.15. 3차분 6.10.~6.14. 4차분 8.19. ~ 자금소진시
  • 제출서류
  • 신청서 교부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시설 자금), 3개월 (운전자금)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절차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절차와 동일

유의사항

벤처·지식산업 기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평가점수 상위기업부터 지원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