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규제개혁 안내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25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명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유형

행정규제유형 - 규제유형, 예시
규제유형 예시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주민으로부터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처분 및 감독행위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형태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개선명령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규제개혁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 경쟁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혁이 선결과제입니다.
  •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 합니다.
  • 다양성과 창의성을 인정받는 사회분위기를 진작시키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 국민생활의 질을 높입니다.
  • 보건 · 환경 · 안전등 사회적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 부정부패를 줄입니다. 규제가 심한 곳에 부정과 비리가 발생해 왔으며 모호한 규제와 비현실적 규제로 인해 각종 부정과 비리가 유발되어 왔던 것이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정부패를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