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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 신청

담당자정보

  • 부서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문의전화 : 043-220-6455

예약문의043-220-6455(시설관리팀)

대관신청 전 대관 가능여부를 체크해주시고 예약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신청

  • 예약 확인 후 행사 7일전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강조시간은 반드시 행사 전·후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시 前월 ~ 해당 월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 9월 대관 : 8월 신청

신청서류

  • 시설물 이용허가(면제) 신청서
  • 행사계획서(식순포함)
  • 시설이용 면제 서류(해당시) : 신청 기관·단체가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등

신청방법

전화문의(043-220-6455) 후 신청서류 다운받아 메일 접수(syj0601@korea.kr)

이용허가

이용료 납부

  • 납부방법 : 시설관리팀에서 발부한 고지서로 납부
  • 납부시기 : 행사예정일 전일까지 납부

이용료 감면대상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상 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충청북도의회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 충청북도 단위의 여성 단체 또는 법인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도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
    • 법령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 법령에 공유재산 면제 근거가 있는 경우

이용의 제한

플라자 시설대관 허가를 위한 내부 검토요건 마련

플라자 시설대관 허가를 위한 내부 검토요건 마련 - 1, 2, 3, 4
1 정치적 집회, 종교적 행사, 친목도모 성격의 행사인지 여부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있는 행사인지 여부
3 타인을 상대로 영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영리목적을 위한 행사인지 여부
4 그 외 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저해하는 행사인지 여부

이용 변경·취소

  • 취소신청
  • 최소 행사 2일전까지 시설물 이용변경(변경·취소)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이용료 반환

이용료 반환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천재지변이나 플라자 사정으로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없음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70퍼센트 해당액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해당액
이용예정일 전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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