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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기관/단체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예산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24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강조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제외

국가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나 개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 당해 법인의 정관, 결산서 등에 의하여 출자지분 확인 가능

    강조예시)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거래소,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광물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농업진흥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

    강조예시)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재정공제회, 충북연구원, 충북학사 등

주한 유엔군,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원조단체는「외국 민간 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단체및대한적십자사, 한국자유총연맹포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한국 보훈·복지 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강조예시)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혁명부상자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보훈복지의료공단등. 단, 이단체 소속 ‘개인’은 면제 받을 수 없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민법」·「상법」외에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하여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매입의무만을 면제)

  • 전기안전 공사의「전기사업법」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에 의한 업무
  • 지적공사의 지적법령에 따른 지적측량 및 도면제조에 관한 지자체와의 대행계약
  • 산림조합의「산림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자체와의 조림대행계약 등「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 장관이 업무를 위탁하고 고시한 감정평가 법인
  • 농·수협등은 원칙적으로 감면대상기관이 아니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감면여부 결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비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탁 처리하는지의 여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위탁하는 법령 (산림법, 지적법, 도시계획법, 비료관리법 등) 또는 공문 확인
    • 농협에서 자치단체로 비료, 쌀, 과일 등을 판매하는 행위와 산림조합에서 계약에 의한 조경사업이나 조림사업 임도개설사업은 채권매입 대상임.

『정당법』에 의한 정당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 학교법인 명의 자동차 등록 등
    • 「사립학교법」제6조, 제29조에 의거 수익사업 및 법인의 업무에 관한 회계는 사립학교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는 바 - 학교법인 명의로 하는 자동차 등록 등 공채매입대상에 대하여는 당해 사립학교 경영에 관한 회계에 속하는 경우에만 면제

      안내예산서 및 지출증빙서 사본 첨부

제사, 종교, 학술, 예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중『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관련부처나 시도에 등록된 단체

안내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 적용대상 포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 한센복지협회
    •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외형적으로는 영리, 비영리 구분이 사실상 어려우나 내부적으로 모든 자본(비용)이 목적사업에만 투자되어야 되는 법인이어야 함은 물론 청산, 해산시 모든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법인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