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절차
	
		
			- 
				
인권침해 상담 및 접수
			 
			- 
				
각하결정 사건조사개시결정
			 
			- 
				
사실관계조사 전문가의견수렴
			 
			- 
				
인권침해여부심의 (이의신청검토)
			 
			- 
				
결정문 통보 지시권고
			 
			- 
				
조치결과통보 (이의신청)
			 
		
	 
	인권침해 결정
	각하결정
	
		- 신청내용이 조례에서 규정한 조사대상을 벗어나는 경우
 
		-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조사신청의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신청내용이 인권보호와 관련이 없는 경우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 단, 신청인이 기존에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는 예외
 
			
		 
	
	기각결정
	
		- 조사결과가 신청내용 사실과 다른 경우
 
		- 조사결과가 인권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
 
	
	결정통지
	
		- 각하 및 기각 시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 이의가 있을 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상담·조사 대상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 도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 위 예시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 상담·조사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 일로부터 9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을 연장할 경우, 문서로 신청인에게 사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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