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
 
	- 지원내용 :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지원
 
	- 문    의 :  농식품유통과(043-220-3663)
 
저온유통체계구축
	-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저온수송차량 지원
 
	- 문    의 :  농식품유통과(043-220-3663)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신규 설치 지원
 
	- 문    의 :  농식품유통과(043-220-3663)
 
농산물 대량소비 마케팅 판촉 지원  
	- 지원대상 :  지역농협, 품목농협, 농협연합사업단 등 
 
	- 지원내용 :  마케팅 판촉행사 및 농산물 할인금액 지원
 
	- 문    의 :  농식품유통과(043-220-3672)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세대원에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 지원내용 :  국내산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1인 기준 4만원)
 
	- 문    의 :  농식품유통과(043-220-3674)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
	- 지원대상 :  직매장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직접 생산출하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내재해형 규격 단동3중 비닐하우스(관정) 설치비 지원(26,400천원/동)
 
	- 문    의 :  농식품유통과(043-220-3673)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제외)
 
	- 지원내용 :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9만원/ha(벼재배 면적 0.1ha ~ 5ha) 
 
	- 문    의 :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김치산업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김치제조업체 및 김치원료 농산물 재배농가·단체
 
	- 지원내용 :  저온저장시설 및 김치산업육성 육성을 위한 기자재
     ※ (농가) 500만원, (단체)5,000만원, (업체) 1억원 한도 / 보조 50% 
	- 문    의 :  농식품유통과(043-220-3685)
 
지역농산물 가공 지원
	- 지원대상 :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식품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및 홍보·판촉비 지원
     ※ 개소당 2,000만원 한도 / 보조 70% 
	- 문    의 :  농식품유통과(043-220-3682)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
	- 지원대상 :  농산물 수출단지, 농식품 수출기업, 수출농가
 
	- 지원내용 :  수출용 농산물 포장박스, 패드, 라벨지 등 지원
             (보조70%, 자부담30%) 
	- 문    의 :  농식품유통과(043-220-3703)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산물 수출단지, 수출농가
 
	- 지원내용 :  수출농산물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 지원
 
	- 문    의 :  농식품유통과(043-220-3703)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농식품부, 도지정 농산물 수출단지
 
	- 지원내용 :  수출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설치·장비구입 지원
                  (농기계 보조50%, 자담 50% / 시설설치 보조60%, 자담 40%) 
	- 문    의 :  농식품유통과(043-22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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