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 문    의 :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4.1.1.이후 출산한 산모
 
	- 지원내용 :  연간 1인당 240천원 친환경농산물 지원(보조80%, 자부담 20%)
 
	- 문    의 :  스마트농산과(043-220-3614)
 
유기농업자재 지원
	- 지원대상 :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지원
 
	- 문    의 :  스마트농산과(043-220-3615)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 
	- 지원대상 :  자동화, 고정식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ICT장비,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등
 
	- 문    의 :  스마트농산과(043-220-3624)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 지원대상 :  ICT장비 적용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인
 
	- 지원내용 :  ICT장비 및 ICT 연계 시설 등
 
	- 문    의 :  스마트농산과(043-220-3524)
 
논 타작물 재배지원
	- 지원대상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ha당 150만원 지원
 
	- 문    의 :  스마트농산과(043-220-3632)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0.1ha 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
 
	- 지원내용 :  논농업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보조80%, 자부담20%)
 
	- 문    의 :  스마트농산과(043-220-3633)
 
스마트 농기계 공급 지원
	-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기타 생산자단체 등)
 
	- 지원내용 :  원거리 광역살포기, 드론, 자율주행키트 구입비 지원(보조70%, 자부담30%)
 
	- 문    의 :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
	- 지원대상 :  과수화상병 등의 발생으로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 및 폐원하고, 기주 작물의 재배 제한을 받는 경영체
 
	- 지원내용 :  종자, 묘목, 농자재, 하우스시설 등 대체작목 재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자재 지원
 
	- 문    의 :  스마트농산과(043-220-3642)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료 중 자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문    의 :  스마트농산과(043-220-3643)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고품질 과수 생산에 필요한 생산 장비 지원
 
	- 문    의 :  스마트농산과(043-22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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