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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사업/행위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예산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244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대의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설립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확인서류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 발행 등록증 등

      강조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주민 직영사업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주택 건축 및 농·임·어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

  • 위 허가를 받은 당시 농어민이 아니면 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농지경작사실확인원” 징구 등

    강조영농조합법인 : 토지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시 공채 매입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건축물의 대체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의 구매

「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마을공동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등록·허가·구매 등

강조마을공동재산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장 등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의 개조·수선 및 대체취득시의 등록, 허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함)

강조당초 취득액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 매입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한 교환자동차의 신규등록(「지방세 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함)

강조당초 취득액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 매입

법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동차 이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