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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2572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8조)

독립된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중 독립된 조직형태에 관한 표이며 조직형태에 대해 안내합니다.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법인 내 사업단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운영 및 회계처리상 모법인과 독립되어 있어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
  •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안내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표이며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에 대해 안내합니다.
회적목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공헌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50% 이상

정관이나 규약

조직목적, 사업내용 등 법적기재사항이 포함한 정관이나 규약을 갖춰야 함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만 해당)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이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에 반드시 기재)

취약계층의 범위(시행령 제2조)

  • 저소득층
  • 고령자
  • 장애인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 가정폭력피해자
  • 한부모가족
  • 결혼이민자
  • 갱생보호대상자
  • 범죄구조피해자
  • 1년이상 장기실업자 등

인증절차

  1. 인증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2. 인증신청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신청서 조사·확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고용노동부)

  5.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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