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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균형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136

광역도시계획 개요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됨)

계획의 주요내용

  • 계획의 목표와 전략
  • 광역도시권의 현황 및 특성
  • 공간구조 구상
    •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 주요지표 제시
    • 공간구조의 골격구상: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 생활권의 설정
  • 부문별 계획
    •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 문화 · 여가공간계획
    • 광역시설계획
    • 녹지관리계획
    • 경관계획
    • 환경보전계획
    • 방재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 집행 및 관리계획

계획수립절차

  1. 기초조사

    (시장·군수)

  2. 광역도시계획안 수립

    (시장·군수)

  3. 공청회 개최

    (시장·군수)

  4.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군수)

  5. 시·군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시장·군수)

  6. 승인신청

    (시장·군수)

  7.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지사)

  8.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9. 승인

    (도지사)

  10. 주민공람

    (시장·군수)

광역계획권 현황

청주권,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창원권, 광영만권, 전주권, 전남서남권, 제주권, 내포신도시권, 행정중심복합도시권(13개 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