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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기본계획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균형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136

도시 · 군기본계획 개요

도시 · 군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하여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수립대상지역

  •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는 시/군
  • 계획수립 기준년도 현재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
  • 기타 시군은 시장/군수가 수립여부를 판단하여 수립할 수 있음

목표연도

  •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함
  •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도시 · 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

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계획의 방향/목표/지표 설정)
  • 공간구조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 기반시설(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 도심 및 주거환경(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
  • 공원/녹지, 방재 · 안전 및 범죄예방
  •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고용, 산업, 복지 등)
  • 계획의 실행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계획수립절차

  1. 기초조사

    (시장·군수)

  2. 기본계획안 수립

    (시장·군수)

  3. 공청회 개최

    (시장·군수)

  4.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군수)

  5. 시·군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시장·군수)

  6. 승인신청

    (시장·군수)

  7.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지사)

  8.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9. 승인

    (도지사)

  10. 주민공람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