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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균형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136

지구단위계획 제도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 도시지역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도시지역)
  • 도시지역외 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비도시지역)

대상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령 43조, 44조)

  • 도시지역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
    • 택지개발지구
    • 도시개발구역
    • 정비구역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 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 시범도시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 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도시지역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도시지역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도시지역외 지역
    •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생산관리지역 50%미만 편입가능)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기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일 것.
    •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주거·복합(주거기능 포함시)·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복합(주거기능 미포함시)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 관광·휴양 개발 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9.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10.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11.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12.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13. 생물 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구역 및 계획절차

계획수립절차 그림 : 아래글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강조단, 도지사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변경은 도지사가 결정함.